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대상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3월·9월)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과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정기 신청 대비 5%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이며,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일도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10월경,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총 재산액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대처법
신청 후 지급이 지연된다면, 제출한 서류의 오류, 개인정보 부정확, 행정 처리 지연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 포털에서 지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를 보완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줄고 지급일도 늦어집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감액 기준을 꼭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소득·재산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급 지연 시에는 신속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