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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나이 재산요건 산정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핵심 신청 요건과 산정 기준, 그리고 재산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요건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출생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여야 인정됩니다. 이 기준일을 넘는 자녀는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자녀의 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가구 형태(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며, 7,0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연 소득(부부 합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홑벌이/맞벌이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
홑벌이/맞벌이 2,500만-7,000만 원 미만 50-1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및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말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도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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