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재산과 부모님 소득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가구원 범위 및 재산 산정 기준
- 1세대 가구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70세 이상 부모)만 포함.
- 재산 계산법: 부동산(토지·건물), 금융자산(예금·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 합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자금도 포함.
- 특이 사항: 형제자매는 동거해도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별도 세대 구성 가능.
2. 부모님과 동거 시 핵심 조건
단독세대 | 부모 동거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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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 | 개인 소득만 | 개인 소득 별도 평가 |
재산 평가 | 개인 재산 | 부모 재산 전체 합산 |
신청 자격 | 단독 가능 | 가구당 1명만 신청 |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재산 기준 초과 위험이 높아지므로, 2.4억 원 이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억-2.4억 원인 경우 지원금이 50% 감액되며, 재산 계산 시 부모님 명의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3. 2025년 소득·재산 기준액
- 소득 한도: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 재산 한도:
- 기본 기준: 2억 4천만 원
- 특례 적용: 농어촌 주택(3.8억 원), 장애인/국가유공자(3억 원)
4.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증빙: 부모님과 별도 거주 시 전입신고 필수
- 자산 검증: 금융기관 계좌 조회 동의 필요
- 신청 방법: 5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시 100% 지급. 6월-12월 신청 시 5% 감액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층은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한 수급 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전체 신청자의 23%가 재산 요건 미달로 탈락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신청 전 가구원별 자산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외 전세자금·주식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