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각 보험의 부담 비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나누어지며, 2025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회사부담비율과 개인부담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2025년의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종류 | 회사부담비율 | 개인부담금 |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0.9182% | 0.9182%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며, 고용보험 또한 동일하게 분담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부담비율의 중요성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직원 채용 시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50만 원인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총 보험료는 약 25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건비 외에도 이러한 사회보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의 계산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 국민연금: 9%의 요율 적용 시 약 18,000원이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 약 14,000원이 공제됩니다.
- 고용보험: 약 1,800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개인부담금은 총합하여 매달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지원 제도 활용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비율과 개인부담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공정한 부담 분배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